[특집]위험한 법률가의 지배, 헌재를 수술하라 (2024)

ìœí•œëœ 사ê³ëŠ¥ë¥ì„ 가진 9명의 재판관이 ëª¨ë“ ë¶„ìŸê³¼ 갈등 해결사 노릇…

임명방식 ì„ë©´ 손질해 왜곡된 구성부터 바로잡아야

1987년 헌법의 상징이었던 헌법재판소가 최대의 위기에 ë¹ì¡Œë‹¤. 통합진보당의 í•´ì‚°ê²°ì• ë•Œë¬¸ë§Œì€ 아니다. 1대 99 ê²½ìœì˜ 극단ìì¸ 양극화나 편가르기 ì•ì¹˜ë¡œ 인한 심각한 ì‚¬íšŒì ê°ˆë“± 속에서 그나마 우리의 앰한 심ì•ì„ 풀어주리라 믿었던 헌법재판소가 ë‚이 갈수록 을이 아닌 갑의 편이 되어 헌법을 변질시켰기 때문이다. 인권과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외침에는 분단 현실을 앞세운 â€œí•œêµ­ì íŠ¹ìˆ˜ì„±â€ 운운하면서 국가권ë¥ì˜ 손을 들어주었ê³, ê²½ìœì•ì˜ë¥¼ 갈구하는 우리 무지ëì´ë“¤ì˜ 목소리는 모호한 시장논리 속에 파묻어버ë¸ë‹¤. 진보당 해산결ì•ì€ 헌법재판소의 이런 ìˆ˜êµ¬ì ê²½í–¥ì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일 뿐이다.

한쪽으로 치우친 ‘법ë¥ê°€ë“¤ì˜ 통치’ 심각
ëŒ€ì€ í—Œë²•ìž¬íŒìœë„는 대의체ìœë¥¼ 보완하는 역í•ì„ 수행한다. ì•ì¹˜ê³¼ì•ì—ì„œ 미처 대표되지 못한 ì•ì¹˜ì 소수자들이 그나마 자기의 권익을 ë³´ìž¥ë°›ê³ ìžê¸° 목소리를 드러낼 수 있는 길이 헌법재판인 것이다. 위헌법ë¥ì‹¬íŒìˆì°¨ëŠ” 의회에서 다수 ì•íŒŒê°€ 힘으로 밀어붙인 악법을 무효로 ì„언함으로써 소수 ì•íŒŒë“¤ì˜ 목소리에 힘을 실어준다. 헌법소원심판ìˆì°¨ëŠ” 국가권ë¥ì„ 장악한 다수자들의 위ë¥ì— 억눌린 소수자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장치다. 다수자들이 내세우는 힘의 논리에 당당히 맞서 소수자의 삶과 욕망 또한 사회가 귀하게 보호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명ë¹ì´ 지배하는 공간이 헌법재판소인 것이다.

[특집]위험한 법률가의 지배, 헌재를 수술하라 (1)

통합진보당 해산이 ê²°ì•ëœ 12월 19일, ë°•í•œì² í—Œë²•ìž¬íŒì†Œìž¥ì´ 헌재 대심판ì•ì— ë“¤ì–´ì„œê³ ìžˆë‹¤. | 이준헌 기자

하지만, 헌법재판소는 이런 준엄한 요청을 거부한다. 한국의 민주주의가 ìœìžë¦¬ë¥¼ 찾아 안간힘을 다하는 중요한 ê³ë¹„ê³ë¹„마다 헌법재판소는 딴죽을 걸었다. 헌법에 따라 ì•ì¹˜ë¥¼ 심판하기보다는 ì•ì¹˜ì— 따라 헌법을 심판하는 파행은 ì–´ìœ ì˜¤ëŠ˜ 일이 아니다. 파병이나 행ì•ìˆ˜ë„ 이ì„ê³¼ 같은 ì•ì¹˜ì˜ 문ìœê°€ 헌법재판소로 가서 법ììœ¼ë¡œ 판단되는 ì•ì¹˜ì˜ 사법화 현상은 이를 부추긴다. 통합진보당 사건도 마찬가지다. ìœê¶Œìžì˜ 심판으로 처리되어야 í• ì•ì¹˜ 사안들을 불과 9명의 헌법재판관이 한ì•ëœ 사ê³ëŠ¥ë¥ìœ¼ë¡œ 좌지우지한다. 이 바람에 득세하는 것은 오직 헌법재판관이며 ê·¸ 주변의 법ë¥ê°€ë“¤ì´ë‹¤. 소위 주리스í†í¬ë¼ì‹œ(juristocracy) 즉, 법ë¥ê°€ì˜ 지배가 일어나는 순간이다. 촛불을 손에 ë“ ì‹œë¯¼ë„, 투표지에 희망을 담는 ìœê¶Œìžë„, 혹은 그들의 위임을 받은 국회의원도 아닌, 법조문 몇 개 안다는 이ìœë§Œìœ¼ë¡œ 이 세상의 ëª¨ë“ ê°ˆë“±ê³¼ 분쟁을 다 í•´ê²°í• ìˆ˜ 있는 만능열ì‡ê°€ 되어버린 법ë¥ê°€ê°€ 이 땅을 í†µì¹˜í•˜ê³ ìžˆëŠ” 것이다.

여기서 더욱 심각한 문ìœëŠ” 이들이 가진 만능열ì‡ê°€ 너무도 좁지만 그마ì€ë„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ìì´ë‹¤. 지난 대통ë¹ì„거의 결과는 51.6%대 48.0%였음에도 불구하ê³, 헌법재판소의 이념 구성은 이번 통합진보당 사건에서 보듯 8대 1로 왜곡된다. 헌법재판관들의 이념 분포가 국민들의 의식 분포를 ìœëŒ€ë¡œ 반영하지 ëª»í•˜ê³ ìžˆëŠ” 셈이다.

이런 왜곡상태의 근본 원인은 헌법재판관의 임명 방식에 있다. 대통ë¹, 국회, 대법원장에 각각 3인씩의 지명권을 준 헌법 규ì•ìœ¼ë¡œ 인해 ì•ë¶€ì™€ 여당은 마음만 먹으면 언ìœë“지 헌법재판소의 평의를 ì§€ë°°í• ìˆ˜ 있게 된다. 어떤 법ë¥ì´ë‚˜ 공권ë¥ì˜ 행사가 ìœ„í—Œì´ë¼ê³ ì„언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. 그런데 ëŒ€í†µë¹ ëª« 3인과 국회 몫 중 여당에 보장된 1인을 합치면 ì•ë¶€Â·ì—¬ë‹¹ì€ 최소 4명의 재판관을 í™•ë³´í• ìˆ˜ 있다. ì•ë¶€Â·ì—¬ë‹¹ì€ 어떤 경우에도 위헌결ì•ì„ 가로막을 수 있는 셈이다.

대법원장 역시 대통ë¹ì— 의해 임명되는 ‘대통ë¹ì˜ 사람’이다. 그래서 경우에 따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에게도 대통ë¹ì´ 영향을 ë¯¸ì¹ ìˆ˜ 있게 된다. 그러면 ì•ë¶€Â·ì—¬ë‹¹ì€ 최소 7명을 확보하게 되며, 여기에 여야 합의에 의해 추천되는 국회 몫의 1인도 말만 잘하면 ì•ë¶€íŽ¸ìœ¼ë¡œ 끌어들일 수 있다. 이것이 바로 8대 1의 공공연한 비밀이다. ê²°êµ­ ì•ë¶€Â·ì—¬ë‹¹ì€ 어떤 법ë¥ë„, 어떤 공권ë¥ë„ 위헌으로 판단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넉넉한 가능성을 확보한다. 요컨대, 다수자로부터 소수자를 보호해야 í• í—Œë²•ìž¬íŒì†Œê°€ ê·¸ 잘못된 구성 방식으로 인해 다수자인 ì•ë¶€Â·ì—¬ë‹¹ì˜ 대리인으로 ì„락하는 부조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.

흔히 헌법재판관이 보수ìì´ë¼ì„œ 보수ìì¸ ì•ë¶€Â·ì—¬ë‹¹ì— ìœë¦¬í•œ ê²°ì•ì„ 내린다는 말들을 많이 한다. 하지만 보다 ì•í™•ížˆ 표현하면 ì•ë¶€Â·ì—¬ë‹¹ì´ ìœë¦¬í•œ 것은 자기 편이 되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‘자기의 사람’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기 때문이다. 이런 구조의 문ìœê°€ ì˜¤ëŠ˜ë‚ í—Œë²•ìž¬íŒì†Œê°€ 최대의 위기에 ë¹ì§€ê²Œ 된 원인이다. 헌법재판소의 ê²°ì• ì¤‘ 일부는 ë¨¼ì€ ê²°ë¡ë¶€í„° ë‚´ë¦¬ê³ ê²°ì• ì´ìœëŠ” 그에 짜맞춘 것 같다는 세간의 의혹은 이를 암시한다. 어쩌면 그들은 헌법을 보수ììœ¼ë¡œ í•´ì„í•˜ê³ ì§‘í–‰í•˜ëŠ” 것이 아니라, 그냥 자ì‹ì„ 지명해준 ëŒ€í†µë¹ í˜¹ì€ 대법원장이나 여당·야당의 ì•ì¹˜ì 의사에 부합하는 ì„택을 ë¨¼ì€ í•˜ê³ ê·¸ì— 따라 ê²°ì•ë¬¸ì„ 얼기설기 엮어 가는지도 모른다.

재판관 후보 지명 ê³¼ì• ë¯¼ì£¼ì ìˆì°¨ 중요
헌법재판소의 구성 방식에 일대 개혁이 ìˆì‹¤í•œ 이ìœë‹¤. 만일 개혁을 한다면 ê·¸ 대상은 현재와 같은 3·3·3의 틀과 함께 자ì‹ì˜ 독단만으로 헌법재판관을 ì„íƒí• 수 있게끔 ë§Œë“ í˜„ìž¬ì˜ ìœë„여야 한다. ì‹¤ìœ í—Œë²•ì„ 바꾸어 9명 모두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ì„출하자는 안도 ìœê¸°ëœë‹¤. 그러나 ê·¸ 방식은 3인의 지명권을 가진 국회가 여야의 ì•íŒŒë³„ë¡œ 이를 í•ë‹¹í•´ 왔다는 ìì—ì„œ 여ì„히 걸림돌이 존재한다. 양대 보수ì•ë‹¹ì´ 국회를 ìˆëŒ€ììœ¼ë¡œ 통ìœí•˜ëŠ” 현실을 ê°ì•ˆí• ë•Œ, 의결ì•ì¡±ìˆ˜ë¥¼ 3분의 2로 í•˜ë“ ê³¼ë°˜ìˆ˜ë¡œ 하ë“, 그때그때 ì•íŒŒê°„ 세ë¥ë¶„포에 따라 나ëˆë¨¹ê¸°ì‹ìœ¼ë¡œ 후보자를 지명하는 관행은 의연히 ìž‘ë™í• ìˆ˜ 있는 상황인 것이다.

또 하나 ìˆì‹¤í•œ 것은 후보 지명 ê³¼ì•ì˜ 민주화다. 대법원장의 지명 몫에 대해서는 최소한 ì„ì²´ 법관의 의견이 수ë´ë 수 있는 법관회의의 의결-혹은 심의-ìˆì°¨ë¥¼ 거치게 í• í•„ìš”ê°€ 있다. 대통ë¹ì´ë‚˜ 국회의 몫에 관해서는 ìœëŸ½ 사법위원회의 예처럼 헌법재판관후보추천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하여 공개ìì´ê³ 민주ìì¸ 인사검증 ê³¼ì•ì„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. ë¬¼ë¡ ì´ 위원회는 법ë¥ê°€ë³´ë‹¤ëŠ” 일반 사회를 ëŒ€í‘œí• ìˆ˜ 있는 위원들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. 그래서 어떤 경로로 ê·¸ 사람이 후보자 풀에 들어오게 되었ê³, ê·¸ 사람의 ê²½ë¥ê³¼ ì•ì¹˜ì 성향은 ë¬¼ë¡ ì£¼ìš”í•œ ì‚¬íšŒì ì˜ìœì— 대한 입장은 어ë–하며, 왜 후보로 추천되어야 하는지 등이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ê³µê°œë˜ê³ ë˜ 설명되어야 한다.

통합진보당의 í•´ì‚°ê²°ì• ì´í›„, ê·¸ ê²°ì• ìžì²´ì— 대한 국민 여ë¡ì€ 별ë¡ìœ¼ë¡œ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대한 êµ­ë¯¼ì ì‹ë¢°ëŠ”, 체감지수로만 말하자면, 아마도 창설 이래 최악으로 떨어진 듯하다.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ê³µì•ì„± 자체가 êµ­ë¯¼ì ë¶ˆì‹ì„ ë°›ê³ ìžˆëŠ” 것이다. 헌법재판소가 다수자의 권ë¥ìœ¼ë¡œë¶€í„° 소수자의 인권과 ì•ì˜ë¥¼ 보호하는 í—Œë²•ì ìž¥ì¹˜ë¼ê³ í•œë‹¤ë©´, 헌법재판소의 대대ìì¸ 개혁은 그래서 더욱 더 ìˆì‹¤í•´ì§„다. 헌법이 가진 자의 편을 ë–나 우리 모두에게 다가와 인권과 민주주의의 보루가 되ë¤ë©´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헌법을 삼켜버린 헌법재판소부터 ë¨¼ì€ ìœìžë¦¬ì— 갖다 놓아야 하기 때문이다.

<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ì„문대학원 교수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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